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. 케어링이 1만 6천명이 넘는 어르신을 모시며 상담을 하다보니,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신청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요 서류
1. 신분증
- 수급자 어르신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.
- 만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, 대리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.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,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2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& 제출이 등급신청의 첫 단계입니다.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-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제출
- 우편
- 팩스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The 건강보험 어플로 제출
-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.
3. 의사소견서
-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- 장기요양제도 자체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.
- 65세 미만인 경우,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 등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.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시, 진단서, 의사소견서 등 증명서류 1부가 함께 필요합니다.
-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, 공단의 인정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?
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낯설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절차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- 등급신청
-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급을 신청하는 단계
- 인정조사
- 등급신청 2~3주 후에 공단에서 어르신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 직접 댁으로 확인하는 단계
- 의사소견서 제출
- '의사의 소견'으로 어르신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단계
- 등급판정
- 인정조사, 의사소견서 등 점수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등급 판정 결과 통지하는 단계
- 인정 신청서 신청 30일 전후
참고해주세요!
아래 링크를 통해 등급신청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이나 요양서비스(가족요양, 방문요양, 주간보호, 방문목욕 등)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1 5 2 2 - 6 5 8 5 로 전화주시거나 아래 전화번호 버튼을 눌러 문의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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