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 신청기준 정리 (나이,소득,재산 등)
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을 정리한 글로, 나이, 소득, 재산에 따른 자격 조건 및 주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Sep 05, 2024
2019년부터 지금까지 1만 6천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케어링은 다양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민하시면서 "저는 만 65세가 되지 않았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?"라고 질문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지, 신청기준에 대해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!
장기요양등급, 만 65세 이상이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?
- 네,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기준에 부합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?
장기요양등급 신청 기준
- 만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불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
-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
노인성 질환 종류 |
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– 질병코드 F00*
혈관성 치매 – 질병코드 F01
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– 질병코드 F02*
상세불명의 치매 – 질병코드 F03
알츠하이머병 – 질병코드 G30
지주막하출혈 -질병코드 I60
뇌내출혈 – 질병코드 I61
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– 질병코드 I62
뇌경색증 – 질병코드 I63
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– 질병코드 I64
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– 질병코드 I65
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– 질병코드 I66
기타 뇌혈관질환 – 질병코드 I67
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– 질병코드 I68*
뇌혈관질환의 후유증 – 질병코드 I69
파킨슨병 – 질병코드 G20
이차성 파킨슨증 – 질병코드 G21
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– 질병코드 G22*
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– 질병코드 G23
중풍후유증 – 질병코드 U23.4
진전(震顫/몸떨림) – 질병코드 R25.1
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근 – 질병코드 G12
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– 질병코드 G13*
다발경화증 – 질병코드 G35 |
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예시
- 고령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
- 뇌졸중 후유증, 파킨슨 등의 질환으로 거동의 불편한 분 등
소득이나 재산과 관계
- 장기요양등급은 소득, 재산과 관계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질환이 없으면 등급을 받지 못하나요?
- 아니요, 질환이 없어도 등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
- 케어링이 경험한 사례를 보았을 때, 가장 중요한 것은 “인정조사”의 과정이었습니다.
-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정조사 과정을 통해 “어떤 질병이 있는지?” 보다는 “스스로 일상생활 자립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?”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.
저희 아빠도 장기요양등급 신청기준에 맞을까요?
위에 내용을 읽어보셨음에도 "우리 부모님도 장기요양등급 신청기준에 맞는건지 모르겠네.."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? 잘 모르겠고, 어렵게 느껴지시는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.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!
보건복지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인 케어링에서 10년 이상 장기요양제도를 경험한 장기요양 전문가가 전국 어디서나 1:1 무료 방문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1 5 2 2 - 6 5 8 5로 전화주세요! 아래 링크를 통해 이미 케어링 등급 상담 후, 요양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신 분들의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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